벨로스터 침수 사고 수리 기록
2011년 7월 27일 서울·경기, 강원 등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전날 가양동 여자친구네 집에 갔다가 27일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던 중
올림픽대로 나들목 하류에서 차량 정체로 두 시간 가까이 정차해 있다가
불어난 한강물이 범람하면서 차량이 침수되었다.
벨로스터 구입 두 달, 3천 km 남짓 된 상태.
시동 정지 및 모든 전기·전자 장치 고장에 시트와 기어박스까지 물이 차는 바람에
보험사 측으로부터 전손(폐차) 처리 통고를 받았다.
사고 당시 정체 구간에서 물이 두 시간 가까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런 교통 통제가 없어 차를 뒤로 빼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침수되었다.
처리 결과 –
1. 레커차 -> 공업사 견인. 보험사 보상 담당자로부터 전손 처리를 통고받고
영등포에 있는 공업사로 가서 차에 있는 남은 짐을 처리.
2. 전손 처리하기로 한 차는 보험사의 매각 처리 업체로 넘어가고 몇 가지 서류를 보험사로 보낸다.
(인감증명서 포함). 서류 확인이 끝나고 보험금(보상 가액)이 나온다.
보험금 확인과 할증/무할증 확인 등 보험사 담당 직원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그 후 보험사로부터 전손 처리 증명서 원본 도착.
3. 이번에 침수 차량 처리 후 신차 구매를 할 때 취·등록세 면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2가지 서류 원본이 필요하다.
보험사의 전손 처리 증명서 원본과 침수 지역 해당 구청에서 발급되는 피해 사실 증명서 원본.
피해 사실 증명서 떼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 차를 견인한 레커 업체에서
시간, 장소, 사유 등이 적혀 있는 견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침수 당시 사고 차량과 장소를 판별할 수 있는 사진도 있으면 좋다.
전손 처리 증명서나 폐차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함.
다시 차량 구매를 해서 등록을 할 때 전손 처리 증명서 원본, 피해 사실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보험 승계를 한다. (자차는 소멸되었으므로 그만큼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






